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7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변경사항에 따른 과목 수강 안내

작성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등록일자 2026-02-04

조회수 48

PRINT

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문화상담학과입니다.

202711일부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2026년 

 2027년

 응시자격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검정과목

1. 청소년심리및상담

2. 청소년활동론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육성제도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문제와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청소년복지

 1. 청소년심리및상담

2. 청소년활동론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육성제도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문제와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청소년복지
9. 청소년지도실습(130시간 이상 이수)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검정과목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로 면접시험만 응시

 서류심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 폐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

       (9개 과목* 이수 필수)

    ≫ (전문)학사 학위 취득 + 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2026년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 희망자는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제출 기간(9월 말 ~ 10월 중순 예정)’에 면제 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졸업예정자:

1)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2. 졸업자:

1) 공통서류(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2026년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과목 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