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문화상담학과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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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2027년 |
응시자격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검정과목 |
1. 청소년심리및상담 2. 청소년활동론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육성제도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문제와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청소년복지 |
1. 청소년심리및상담 2. 청소년활동론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육성제도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문제와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청소년복지 9. 청소년지도실습(130시간 이상 이수) |
검정방법 |
필기시험, 면접시험 ※ 검정과목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로 면접시험만 응시 |
서류심사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 폐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
(총 9개 과목* 이수 필수)
≫ (전문)학사 학위 취득 + 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 2026년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 희망자는‘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제출 기간(9월 말 ~ 10월 중순 예정)’에 면제 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졸업예정자:
1)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2. 졸업자:
1) 공통서류(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 2026년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과목 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