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2급)
- 자격요건: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검정방법
- 필기: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화,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복지(전공 이수 시 면제)
- 면접:청소년문제면접시험
청소년상담사(3급)
- 자격요건: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검정방법
- 필기:(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면접:면접위원의 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자
직업상담사(2급)
- 필기시험(객관식):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 실기시험(필답형): 직업상담 실무
※ 외 이벤트연출사 2급, 응급처치 자격증, 스킨스쿠버자격증 등